근로자에게 퇴직금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퇴직 후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생활자금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든든한 밑발판의 역할을 하는 퇴직금은 정말 중요한 자산입니다. 퇴직금에 대해 현재 법적으로 관련 금액을 보호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퇴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목돈이 필요하여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 받고자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회사에 근로자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조건 및 사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퇴직 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퇴직급여법은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지급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균임금이고, 두 번째는 퇴직금 산정기간입니다.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받은 임금의 총액을 퇴직 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임금의 종류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받은 모든 임금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퇴직금 등을 포함합니다.
임금의 지급 주기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받은 임금의 총액을 퇴직 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일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임금의 변동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임금을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산정기간
퇴직금 산정기간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을 말합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은 근로자의 실제 근무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휴직 기간
근로자가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병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휴직 등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합니다.
징계 해고 기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갑작스러운 사유로 큰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2012년 7월 26일 원칙적으로 폐지되어 법적으로 고용주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단,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할 시
-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시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부강가족을 요양해야 할 경우
- 근로자가 파산신고나 개인회생절차를 받을 경우
- 회사가 임금을 줄일 경우(임금피크제 포함)
- 재난상황 발생 시(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천재지변 등의 상황)
퇴직금 중간정산 첨부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첨부 서류는 각 사유마다 해당되는 증명 관련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바로가기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액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액은 퇴직금 산정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기
법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신청 시기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은 조건을 기준
-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구입시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 경과하기 전’까지
-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전세금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시, 질병 부상으로 요양 중인 때부터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1. 법에 표시된 중간사유 외 다른 사유일 때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 외,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할 경우에는 고용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퇴직급여제도 중, DB형만 운영 중일 경우
퇴직급여제도 중 DC형에 한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의 회사에서 DB형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운용중일 경우에는 DC로 변경한 이후에 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환은 1회만 가능)
결론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및 사유와 신청하는 방법, 지급액 기준,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할 때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인 퇴직금 중간정산, 많은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