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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이야기

연차발생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법 등 연차수당 총정리

by anon-father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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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할 ‘연차’ 급한 일이 생기거나 리프레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연차에 대해 오늘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직장인 여러분들 2024년이 되면서 다시 연차가 생겼고 또 23년에 다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얼마일지 궁금하실텐데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으니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에 대한 규정과 회사 내부 규정을 먼저 꼼꼼히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출처: 픽사베이

연차휴가란?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 입니다.

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에 입사를 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 연차가 발생하여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 1년 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총 15일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출근을 했다면,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총 25일)
  • 취업 후 1년이 되기 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연차발생기준은 1년차부터 15일이 주어지고 2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

  • 1~2년차 15일
  • 3~4년차 16일
  • 5~6년차 17일
  • 7~8년차 18일
  • 9~10년차 19일
  • 11년~12년차 20일

 

이런식으로 1일씩 증가하며 연차일수 최종 갯수는 25일까지 입니다.
입사 후 21년차가 되면 연차가 25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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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연차는 1년내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남은 갯수는 소멸됩니다.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고지하고 남은 연차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100%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연차수당이라는 것이 있지만, 사용촉진을 원하는 회사라면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라면 남은 연차갯수에 대해서 연말에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정된 연차휴가는?

2018년 5월 29일부터는 1년 미만 입사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변경됩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기존과 동일),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변경).
따라서 1년 미만 입사자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더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1일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남은 연차갯수 X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은 본인의 월급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통상임금 계산기로 확인해보시면 1일 임금을 측정해볼 수 있습니다.
(성과금이나 야근수당과 같은 변동 임금은 포함되지 않음)

주 5일 근무에 월 300만 원을 받고 있다면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 입니다.
10일이 남았기 때문에 114,832원 X 10 = 1,148,320원이 되겠습니다.

본인의 연차수당이 궁금하시다면 노동OK 사이트에서 계산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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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오늘은 중요한 직장인분들의 권리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직장인분들 잘 확인하시고 연차수당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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