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할 ‘연차’ 급한 일이 생기거나 리프레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연차에 대해 오늘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직장인 여러분들 2024년이 되면서 다시 연차가 생겼고 또 23년에 다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얼마일지 궁금하실텐데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으니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에 대한 규정과 회사 내부 규정을 먼저 꼼꼼히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연차휴가란?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 입니다.
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에 입사를 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 연차가 발생하여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 1년 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총 15일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출근을 했다면,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총 25일)
- 취업 후 1년이 되기 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연차발생기준은 1년차부터 15일이 주어지고 2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
- 1~2년차 15일
- 3~4년차 16일
- 5~6년차 17일
- 7~8년차 18일
- 9~10년차 19일
- 11년~12년차 20일
이런식으로 1일씩 증가하며 연차일수 최종 갯수는 25일까지 입니다.
입사 후 21년차가 되면 연차가 25개가 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연차는 1년내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남은 갯수는 소멸됩니다.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고지하고 남은 연차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100%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연차수당이라는 것이 있지만, 사용촉진을 원하는 회사라면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라면 남은 연차갯수에 대해서 연말에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정된 연차휴가는?
2018년 5월 29일부터는 1년 미만 입사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변경됩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기존과 동일),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변경).
따라서 1년 미만 입사자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더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1일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남은 연차갯수 X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은 본인의 월급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통상임금 계산기로 확인해보시면 1일 임금을 측정해볼 수 있습니다.
(성과금이나 야근수당과 같은 변동 임금은 포함되지 않음)
주 5일 근무에 월 300만 원을 받고 있다면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 입니다.
10일이 남았기 때문에 114,832원 X 10 = 1,148,320원이 되겠습니다.
본인의 연차수당이 궁금하시다면 노동OK 사이트에서 계산을 해보세요.
결론
오늘은 중요한 직장인분들의 권리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직장인분들 잘 확인하시고 연차수당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