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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이야기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절세팁 정리

by anon-father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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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맞벌이부부 절세팁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부릴는 ‘연말정산’, 소득정도와 자녀의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달라지는만큼 잘 따져보고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맞벌이부부는 자녀를 어떻게 나눠서 신청해야할지 벌써부터 고민일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꿀팁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출처: 픽사베이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부양가족 공제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원천 소득세를 더 많이 징수했다면 차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반대로 더 적게 징수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제가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 한 명에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다면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방식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때 부양가족 공제 등으로 과세표준을 줄이면 세율도 낮아집니다. 부양가족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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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총 급여 3%를 초과금액 공제

의료비는 맞벌이 부부 중에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로 의료비를 몰아서 지출하는 게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지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되는 게 아니라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공제 기준에 부합할 확률이 큽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6000만 원인 남편과 4000만 원인 부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은 의료비 170만 원을 지출했어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총 급여 6000만 원의 3%인 180만 원 이상 쓴 의료비의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인은 120만 원 (4000만 원*3%) 넘게 사용한 의료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어 50만 원 (170만 원-120만 원)의 15%인 7만 5천 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고, 부인이 이 자녀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남편의 인적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처: 픽사베이

 

자녀가 셋일 경우

자녀가 셋 이상인 맞벌이 부부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자녀 세액공제는 만 8~20세 자녀에 대해 첫째 15만 원, 둘째 15만 원, 셋째 30만 원이 적용됩니다. 이미 자녀가 셋 이상이면 부부 중 한쪽으로 몰아 주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 남편이 두 명, 아내가 한 명으로 나눠 자녀를 기본 공제 대상자로 둔다면 남편이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30만 원(15만 원+15만 원) 아내는 15만 원으로 45만 원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한 명에게 몰아 준다면 (15만 원+15만 원+3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참고로 내년 귀속소득, 2024년 소득에 대한 2025년 연말 정산부터는 둘째 자녀 세액 공제액이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다음주 18일 홈텍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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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오늘은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절세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3월의 월급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위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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