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을 내딛는 당신을 위한 금융 부스터! 청년도약계좌는 젊은 청년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경제적 자립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혜택이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을 통해 은행이자와 함께 정부 기여금을 제공하여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달라지며 최대 6%의 높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신청 기간
매달 초 신청(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 공지사항에서 안내)
전화문의: 1397 서민금융콜센터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지원형태: 현금
지원 대상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소득요건
-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
가입 기간
5년(60개월)
적금 이율
최대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비과세 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제91조의22)
정부 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금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혜택 총정리
- 정부지원금: 납입액의 최대 30%까지 지급 (소득수준 및 납입액에 따라 다름)
- 비과세 혜택: 저축원금과 이자소득 모두 비과세! (최대 5,000만원)
- 금리우대: 일반 저축금리보다 높은 우대금리 적용! (은행별 차이 있음)
- 장기 저축 습관 형성: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적 저축 유도
주의 사항
- 5년 만기 상품이며 중도해지 시 혜택 제한
- 소득 및 금융상황 변화 시 가입 취소 가능
첫 2년간 비과세 납입한도 840만원에서 1,68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수령금을 한 번에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앞두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목돈이라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를 추천드립니다.
결론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비과세 혜택, 정부지원금, 금리우대 등을 통해 효과적인 미래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즉시 가까운 은행이나 서금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