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직자에게 취업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정 부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금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경기 불황에 소비 침체까지 모두들 어렵다고 하지만 꿈을 가지고 취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이번 포스팅을 보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
지원내용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
신청 방법
1.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신청 절차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1개월 이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 심리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 수립(최소 3회 이상 방문상담 필수)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마치며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각 지역 고용센터 및 국민취업제도 누리집에서 나에게 맞는 꼭 필요한 지원을 알아보실 수 있으니 방문해보시고 꼭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