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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이야기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 비주택 범위 확대

by anon-father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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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있어도 무주택자 대우를 받을 수 있게 청약 관련제도가 바뀝니다. 공급 부족 우려 등으로 서울·수도권 아파트 청약 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내 바뀌는 청약 관련 제도들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씁니다. 그 중에서도 정부는 청약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이들도 주택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비주택 범위 확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가 이달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만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되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의 경우 85㎡ 이하, 공시가 3억원 이하로 비아파트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비아파트에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포함됩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이달 중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상향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 상향도 이뤄집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는 만큼, 가입자들이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선납제도를 이용한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월 납입액 상향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선납제도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지 않더라도 목돈이 있는 이들이 일정액을 미리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월 납입급을 선납한 가입자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에 방문해 상향액을 재납입하면 됩니다. 선납입액 취소와 재납입은 11월1일 이후 도래하는 납입 회차부터 가능합니다. 예컨대 올해 1월 12회차(올해 1∼12월분)를 선납한 가입자는 10회차(올해 1∼10월분)까지는 선납 취소를 할 수 없으며, 남은 회차(올해 11∼12월분)부터는 선납 취소와 재납입이 가능하다.

청약홈 홈페이지

분양 열기 언제까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청약을 향한 관심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1순위 청약자 수는 108만7082명이었으나 올해는 지난달 30일 기준 117만7247명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1순위 청약자 수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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