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눕다.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기 동작 등으로 인한 소음을 뜻하며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
반려동물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한다?
반려동물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층간소음은 위층에서만 발생한다?
옆집이나 대각선 등 인접 세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벽을 타고 전달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해당 세대끼리 직접 해결해야 한다?
세대끼리 층간소음을 해결하다보면 서로에게 큰 스트레스 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0월부터 관리사무소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 이를 이용하세요.
층간소음위원회란?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의 중재 및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조직입니다. 10월 25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7창에 따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을 해줍니다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과 교육, 층간소음 분쟁방지 및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세 추천하는 사람
관리사무소장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자체 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분쟁 당사자의 상호 양해를 바탕으로 조정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대상 및 요건은?
- 조정대상
- 관리비사용료
- 공용부분 누수
- 층간소음
신청요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이외 분쟁당사자가쌍방이 합의하여 신청하는 분쟁
오늘은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있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웃간에 얼굴 붉히지 마시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