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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할 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인테리어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큰 돈이 들어가는 인테리어인 만큼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인터넷 후기나 경력만을 내세우는 인테리어 업체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해요.
계약금 입금 전 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사기업체는 계약금이 입금되면 철거를 시작하고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공사 진행을 안 하냐고 물어보면 자재와 인력을 구해야 하는데 자금이 좀 모자르다며 중도금을 요구하죠.
중도금을 보내주면 그 이후에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 계약서를 쓰지 않아 작업을 끝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요.
인테리어 전 확인사항
- 계약서 작성: 인테리어 공사 기간, 비용 부담, 원상복구 문제, 하자 보수 책임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견적서 검토: 견적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궁금한 점은 인테리어 업체에 문의하여 명확히 확인합니다.
- 하자 여부 확인: 인테리어 공사 전에 주택의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협상 및 준비: 공사 시작 두 달 전에 계약을 진행하고, 협상 가능한 항목을 정리하여 최종 계약 전에 협상합니다.
인테리어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꼭 3가지만 기억하세요.
1. 면허 및 자격증 보유 확인
2. 반드시 계약서 작성할 것
3. 계약서에 넣어야 할 문구 확인
계약서에 넣어야 할 문구
공사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 명시)
공사기간
공사대금 지급일
공사지체금
하자보수 관련내용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위 3가지와
계약서에 들어가야할 중요 문구를 확인하셔서 안전한 인테리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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