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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이야기

전월세 계약 바뀌는 서류 안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임대차 계약 신고서)

by anon-father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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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앞으로 전월세 계약할 때 필요한 2가지 서류 양식이 바뀔 예정입니다.

①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집주인과 세입자가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② 보증금 6,000만 원이 넘는 전세나 30만 원이 넘는 월세를 계약했을 경우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제출해야 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서'

이번 서류양식 변경에 대해 어떻게 바뀌는지, 변경 후 세입자에게 유리한 점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2023년 안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바뀔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는 각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는데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등기사항증명, 건축물대장 등을 보여주고 설명했다는 사실을 서류에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류양식 바뀌면 공인중개사는 추가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세입자에게 보여주고 설명해야 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이 얼마인지도 꼭 공지하여 세입자가 혹시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전월세 계약을 하고 나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입자가 보증금을 가장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보증금이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여러 세입자가 함께 사는 다가구 주택에 입주할 예정이라면 전입세대 확인서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위가 정해집니다. 혹시라도 먼저 들어온 세입자가 있다면 다른 집을 알아보는게 안전합니다.

 

출처: 픽사베이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집주인이 세금을 계속 내지 않은 경우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막으려면 집주인이 세금을 제때 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2024년 1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양식도 바뀔 예정입니다. 현재는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 주소,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만 적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적는 칸이 생깁니다. 공인중개사가 속한 부동산 이름과 주소,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를 필수로 적어야 합니다.

결론

이번 신고서 양식 변경은 전세사기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고 빠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입자분들은 이 내용 꼭 확인하셔서 피해 입는 일이 없으면 합니다. 오늘은 전월세 계약시 필요서류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양식 변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KB스타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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