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의 우편 발송이 2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3만 명이었으나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납부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 공제액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기존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금액이 올랐습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 2021년 95%까지 올린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춘 뒤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를 지난해보다 1조 800억 원 적은 5조 7100억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부세의 부과기준과 기간,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종부세 납부 기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합산액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2023년 종부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며,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종부세 부과 기준
- 과세표준: 토지와 건물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95%를 적용합니다.
-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6억원 이하의 경우 0.6~3.2%, 16억원 초과~32억원 이하의 경우 3.2~6.0%, 32억원 초과~60억원 이하의 경우 6.0~9.0%, 60억원 초과~120억원 이하의 경우 9.0~12.0%, 120억원 초과~200억원 이하의 경우 12.0~15.0%, 200억원 초과~300억원 이하의 경우 15.0~18.0%, 3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의 경우 18.0~21.0%, 5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의 경우 21.0~24.0%, 10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의 경우 24.0~27.0%, 3000억원 초과~5000억원 이하의 경우 27.0~30.0%, 5000억원 초과~1조원 이하의 경우 30.0~33.0%, 1조원 초과의 경우 33.0%입니다.
- 세액공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은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공제: 65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 1채에 대해 600만원 공제
- 장애인 공제: 장애인이 보유한 주택 1채에 대해 1000만원 공제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공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900만원 공제
종부세 주요 개정 사항
-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 비율: 2022년까지는 90%였던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2023년부터 95%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 기준: 2022년까지는 9억원이었던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 기준이 2023년부터 1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상속주택 종부세 납부 유예: 2022년까지는 상속주택에 대해 상속받은 날부터 5년간 종부세를 납부 유예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상속주택에 대해 상속받은 날부터 3년간 종부세를 납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 유의사항
- 종부세 납부기한: 2023년 종부세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방법: 종부세는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손택스 등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오늘은 종부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시지가 하락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종부세 부담에 부담스러워하던 분들이 많은데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종부세는 과세표준, 세율, 세액공제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므로, 납부 대상자는 반드시 납부 대상 여부와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