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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이야기

나에게 맞는 주택담보대출 찾기(디딤돌대출 상세 정리)

by anon-father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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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집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된 '디딤돌대출'에 대한 대상과 요건, 상품구조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저는 2017년 내생에 첫 대출 상품 중 하나인 디딤돌대출을 통해 신혼집을 구매했어요. 상담사 분이 저에게 맞는 상품이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당시 대출금액 2억원, 금리 2.45%로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원래 2.75%였는데 청약통장 36회 이상 납부를 하면 0.3% 인하를 해주는 혜택이 있었어요. 2.45%라니 지금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저금리 상품이었죠. 금리가 올라다고 해도 시중은행의 금리보다는 디딤돌 대출 금리가 낮은 건 사실에요. 신청대상 및 대출요건, 상품구조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상품요건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주거전용면적이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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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소득

▷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

▷신용 평가 및 정보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주택 보유수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자금용도
구입용도의 대출만 취급 가능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기타사항
직계존비속간 거래 불가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주택가격 : 3억원 이하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대출한도 :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하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상품구조

▷LTV
최대 70% (기타주택, 조정지역에 따른 LTV차감 없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 가능 시 80%)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LTV를 최대 80%까지 이용하고자 하시는 고객님께서는 기금 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로 신청하셔도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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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6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금리우대 (-)
-(중복불가 우대금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0.2%p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청약저축 가입자 0.1~0.2%p,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조기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ko/index.do)

하단의 ‘디딤돌 대출 신청’ 클릭을 통해 신청

▷상담정보입력
홈페이지에서 공동/금융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전화상담
공사의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서류제출
안내받으신 서류를 홈페이지(인터넷금융서비스), 스마트주택금융 어플, HF톡 내 간편서류 제출 기능을 통해 직접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세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은행방문/대출금수령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신청내용 변경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서류

▷심사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부동산 등기권리증
-HUG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대출신청정보, 소득 및 자산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단,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 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또한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가구원이 대상이니 대출 전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디딤돌대출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내집마련의 꿈 모두 이루시기 바라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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