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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이야기

2023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및 절차 총정리(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등)

by anon-father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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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에게 큰 도움이 될 실업급여. 그중에서도 실업급여에 대한 구분, 자격요건, 신청방법 및 절차, 특히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 실업인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포스팅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출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직 예외사항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처: 픽사베이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1.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2. 직업능력개별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3.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4.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출처: 픽사베이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과 실업인정신청으로 나누어 집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의 경우는 전산상 수급여부 판단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신청은 수급자격인정을 받은후 구직활동내역을 4주단위로 제출하는것을 말하며, 2~3회차, 5회차 이후의 실업인정 유형이 인터넷 대상자인 경우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는 예외이며, 해외 구직활동은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본인이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실업인정 후 실업급여가 다음날 지급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절차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하되,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는 반드시 전송해야 함

실업인정 절차 

신청인 정보 확인 → 실업사실 확인(근로사실 또는 소득발생 내역 입력) → 재취업활동 내역 확인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확인 → 신청서 작성 확인 및 전송 → 신청서 전송 후 결과 확인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이란?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활동 확인자료 파일첨부 방법은?

①모니터 화면에 캡쳐할 화면을 띄운다.
②키보드상 프린터스크린(Prt Scr) 버튼을 누른다.
③모니터 왼쪽 하단 시작 → 프로그램 → 보조프로그램 → 그림판을 실행시킨다.
④그림판 상단 메뉴에서 편집 → 붙여넣기(Ctrl+V)를 한다.
⑤그림판 상단 메뉴에서 파일 → 저장(Ctrl+S)을 한다.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인지 여부와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 문의전화 1577-7114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다음 직장을 구하기까지 큰 힘이 되어줄 실업급여! 실직을 당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구직을 하시기 전까지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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