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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이야기

청년안심주택,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설명

by anon-father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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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요즘,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주거 안정화 사업으로 청년안심주택을 지원하고 있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청년안심주택 갈무리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는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공공임대
-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1.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2.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은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공공임대는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이며, 특별공급은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일반공급은 주변시세 대비 95% 수준입니다. 

출처: 청년안심주택 블로그 갈무리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1.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 2023년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
    ※ 2023년 2월 이후 접수자부터 아래의 신청자격 기준 적용
    ※ 2023년 1월 31일 이전 주거비지원 접수자의 경우 기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적용
  • 신청자격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자산*총 자산가액 기준
  •   
  •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353,88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006,451원 / 3인가구: 8,061,838원)
    - 청년: 2억 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6,100만원 이하
  •  
  •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  
  • √ 신청절차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 √ 신청장소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전화: 1600-3456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출처: 청년안심주택 블로그 갈무리

2.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혼부부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 지원불가)
대출한도-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지원금리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 이하·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0% 이하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7백만원 이하 0.9%

1)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
2) 다자녀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3) 추가 이자지원 신설: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추가 이자지원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대출기간 : 최장 10년(대출실행 이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차등)- 기본 2년+2년(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
    - 예외: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4년)
    -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 최장 6년 추가연장
    - 지원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국민, 하나, 신한은행 재원으로 대출

출처: 청년안심주택 블로그 갈무리

3.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1인 가구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0개월)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 무주택자

오늘은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임차보증금, 월세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은 이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중복지원은 불가이며 공급현황 및 계획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년도별로 확인할 수 있으니 방문하셔서 꼭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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