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요즘,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주거 안정화 사업으로 청년안심주택을 지원하고 있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는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공공임대
-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1.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2.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은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공공임대는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이며, 특별공급은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일반공급은 주변시세 대비 95% 수준입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1.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 2023년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
※ 2023년 2월 이후 접수자부터 아래의 신청자격 기준 적용
※ 2023년 1월 31일 이전 주거비지원 접수자의 경우 기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적용 - 신청자격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자산*총 자산가액 기준
-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353,88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006,451원 / 3인가구: 8,061,838원)- 청년: 2억 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6,100만원 이하 -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 √ 신청절차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 신청장소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전화: 1600-3456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2.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혼부부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 지원불가)
대출한도-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지원금리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 이하·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0% 이하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7백만원 이하 | 0.9% |
1)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
2) 다자녀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3) 추가 이자지원 신설: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추가 이자지원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대출기간 : 최장 10년(대출실행 이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차등)- 기본 2년+2년(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
- 예외: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4년)
-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 최장 6년 추가연장
- 지원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국민, 하나, 신한은행 재원으로 대출
3. 청년월세지원사업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1인 가구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0개월)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 무주택자
오늘은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임차보증금, 월세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은 이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중복지원은 불가이며 공급현황 및 계획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년도별로 확인할 수 있으니 방문하셔서 꼭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