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퇴직을 꿈꾸는 안이온이 아빠입니다.
저도 긴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략 3번 정도 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이직 제안도 있었고, 더 큰 기업으로 가기 위한 저의 선택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평생직장을 갖는 것은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여러가지 이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죠. 바로 퇴직금입니다.
근무기간이 길수록 상당한 목돈이 되는 퇴직금!!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기준
연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로서 4주간 근무시간을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1주간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 근무자
- 4주간 근무시간을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2010년 12월부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연속근무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받게 받게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자 기준 최근 3개월 간 받은 총 급여액을 해당 기간의 총 재직일수로 나눈 것을 뜻합니다.
- 마지막 3개월간 임금 총합산액/ 3개월 근무일수= 1일 평균임금
- 1일 평균임금*30일*(이 회사 총 재직일수/365)= 받게 되는 퇴직금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 가기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직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 회사는 퇴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 내 지급을 하지 않고 연체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 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계속 지급을 미룰 경우 즉각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고용주 고소고발, 소송 등의 방법으로 강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포함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영하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점 알고 계세요. 육아휴직은 법정 휴직기간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했다면 1년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6개월 근문하고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퇴사하였다면 1년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회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