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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이야기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육아휴직도 근로기간 포함)

by anon-father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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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퇴직을 꿈꾸는 안이온이 아빠입니다. 
저도 긴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략 3번 정도 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이직 제안도 있었고, 더 큰 기업으로 가기 위한 저의 선택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평생직장을 갖는 것은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여러가지 이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죠. 바로 퇴직금입니다. 

근무기간이 길수록 상당한 목돈이 되는 퇴직금!!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지급 기준

연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로서 4주간 근무시간을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1주간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 근무자
- 4주간 근무시간을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2010년 12월부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방법

연속근무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받게 받게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자 기준 최근 3개월 간 받은 총 급여액을 해당 기간의 총 재직일수로 나눈 것을 뜻합니다. 
- 마지막 3개월간 임금 총합산액/ 3개월 근무일수= 1일 평균임금
- 1일 평균임금*30일*(이 회사 총 재직일수/365)= 받게 되는 퇴직금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 가기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직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 회사는 퇴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 내 지급을 하지 않고 연체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 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계속 지급을 미룰 경우 즉각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고용주 고소고발, 소송 등의 방법으로 강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포함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영하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점 알고 계세요. 육아휴직은 법정 휴직기간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했다면 1년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6개월 근문하고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퇴사하였다면 1년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회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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